오늘은 노훈준비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사는 은퇴후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을 중장년층들을 위해 제2의 직업으로 유망한 자격입니다.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평생교육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탄탄한 노후준비를 마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사란?
포괄적으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및 운영 평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그 밖으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무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평생교육사 2급, 3급)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3급과정은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활용하여 취득이 가능하며, 그 이상 1급까지의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평생교육사 2급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평생교육사 3급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이수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실천영역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방법영역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결국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과목이수가 필수이기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교육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어디에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후준비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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